2013. 3. 21.

헌법재판소,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 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정부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1·2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등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주권자의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뿐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의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므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4공화국 시절 제정·선포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필요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긴급조치 1호~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부 비판 등을 엄격하게 금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종상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또 “긴급조치에 대한 법률심판권은 헌재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재심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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