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8.

헌재,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공직자 임기 비교

<헌법재판소>
헌재소장 - 임기6년, 정년 70세, 중임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관이 연임가능하므로 가능한 것으로 봄,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통령이 헌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헌법재판관 - 임기 6년, 정년 65세, 연임가능,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 국회에서 3인,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임명.

 

<대법원>
대법원장 - 임기 6년, 연임 및 중임 불가능, 정년 70세, 45세 이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대통령이 국회동의 얻어 임명

대법관 - 임기 6년, 연임가능, 정년 70세, 45세 이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  - 임기 10년, 연임가능, 정년 65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 임기 6년, 연임가능,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

선관위원 - 임기 6년, 연임가능,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에서 3인 임명

 

<감사원>
감사원장 -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감사위원 -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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